사유지를 허가받지 않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ㅣ 질의회신 사례 ㅣ
prologue
오늘은 사유지를 허가 받지 않고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
● 사유지 내 노외주차 및 부설주차장으로 허가받지 않은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령상 문제 되는 건 없는지, 문제가 없다면 사유지 내로 진입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공공보도를 통해 차량 진입을 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내용
● 귀하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 호의 개발행위는 각각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때,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안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는 개발행위 목적·내용, 사실관계, 관련법령 및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그 외에 주차장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실무./건축정보.] -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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