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근린생활시설에 일반음식점이 가능할까?"
"영업신고는 어디가서??"
"일반음식점 1종근생 세부 용도 소매점에 영업 가능한가요?"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다른점은 ?"
음식점 ? 하면 이런질물들은 많이 하시고는 한다.사실 손님입장에서는 비슷해보일수도 있다.오늘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알아보며휴게음식점과이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ㅣ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의 차이점 ㅣ
● 휴게음식점영업 : 다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즉, 다시말해서 가장큰 차이점은 음주행위의 가능여부로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은 동일하나 주류의 판매여부가 위 두업종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ㅣ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시 구비서류 ㅣ
- 식품영업신고서 _ 법정양식으로 구청 민원실 내 구비
- 보건증 _ 보건소, 일반 병원에서 가능
- 위생교육수료증 _ 온라인 교육가능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협회)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 _ LPG사용 시 필요(한국가스안정공사에서 발급)
-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_ 관할소방서에서 발급 / 1층은 해당사항없음 / 2층 이상인 경우로 바닥면적이 100m2이상, 지하는 66m2 이상
-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신분증 _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분증 사본, 도장 (사전 방문 시 민원실 문의필요)
-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증권 : 지자체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구청 확인
ㅣ 일반음식점 입지선정 시 주의할 점 ㅣ
●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일경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 시 오수량 또는 정화조 용량 내 수용가능 여부
(하수처리구역 내 :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발생)
● 해당 지역에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해당 건축물에 불법건축부분이 있는지 여부
● 이전 사업자의 폐업신고 확인
●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되는경우 해당 건축물이 시설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 위 글은 단순한 정보전달용으로 개인의 상황에 적용하실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토 후 변동사항여부를 확인하고, 해당관청 및 과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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