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란 무엇일까?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란 무엇일까?ㅣ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사실상도로, 현황도로, 사도 등ㅣ prologue도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의 조건을 무엇일까?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사실상도로, 현황도로, 사도 등 도로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의미와 건축인허가가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법도로의 기준“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2024.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