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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 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ㅣ 이전 세입자가 전출, 거주지주소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ㅣ prologue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 사례를 왕왕 듣고는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이사를 나갔지만 이전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할 있는 문제와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후 이전 세입자가 전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거주지로 옮기는 임차인은 이사 14일 이내 해당 거주지로 주소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하지만 간혹 이사를 나간 임차인이 전출, 즉 새로운 주소지로 주소이전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전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복전입으로 새로운 임.. 2024. 6. 2.
데크 설치하려면 인허가를 해야 할까요? 데크 설치 하려면 인허가를 해야 할까요?ㅣ 데크 설치 인 · 허가 해당 여부 ㅣ   prologue주택 마당, 경사지 등 데크를 설치하려면 그냥 설치 해도 되는걸까요?! 내 땅에 내가 설치하는 것이니 상관없을까요?! 오늘은 데크설치 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설치 하려면 인허가를 해야 할까요?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데크를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발행위 등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도.. 2024. 6. 1.
방화구획이란? 방화구획 설치 대상 및 기준 방화구획이란? 방화구획 설치 대상 및 기준l 방화구획의 정의와 설치기준 l  방화구획이란? (방화구획 설치대상)방화구획이란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용도에 해당되면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 등)으로 구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2. 제6.. 2024. 5. 31.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란 무엇일까? 건축허가 가능한 도로란 무엇일까?ㅣ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사실상도로, 현황도로, 사도 등ㅣ   prologue도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의 조건을 무엇일까?  법정도로, 비법정도로, 사실상도로, 현황도로, 사도 등 도로를 지칭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각각의 의미와 건축인허가가 가능한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축법도로의 기준“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2024. 5. 30.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ㅣ 부동산 상식 ㅣ prologue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사용하는 입주권과 일반 아파트 청약에서 사용하는 분양권의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혼돈하는 부동산 비기너들이 경우가 간혹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과도 차이가 있어 더욱 잘 알아야 두어야 한다. 입주권 이란? 재개발ㆍ재건축에서 기존 토지의 소유자가 신축되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기존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소유자들은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그 지역의 구축을 모두 철거하고 난 후 새롭게 건축하게 될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환지방식과 유사한 개념으로 토.. 2024. 5. 29.
피난층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회신 피난층 비상용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 유무에 관한 질의회신 지상1층(피난층)의 비상용 엘리비에터에서 바로 면하고 있는 홀, 방풍실을 지나 외부로 나가는 동선을 가지고 있는 계획의 인·허가를 진행하면서 소방실시 설계업체에서 지상1층에 비상용엘리베이터의 홀 부분을 다른층과 마찬가지로 제연설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전 수 차례 인 · 허가 시 이와같은 내용에서 지상1층에 제연설비를 한 경우도 없고, 더욱이 아파트설계에서도 지상1층에는 제연서비를 제외한 기억이나 관련 질의 회신을 찾아 보았습니다. 한 블로그에서 질의 회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았고 오늘은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1.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2호(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나목. :승강.. 2024. 5. 28.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및 주요 검토 항목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대상 및 주요 검토 항목 l 건축물 해체공사 l 건축물 해체(철거) 신고, 허가 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하고 허가권자에 제출하면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하고, 검토결과(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안정관리원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고자 합니다. 관령법령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8항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5항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체계획서 검토 대상 0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 2024. 5. 27.
임대임 동의 없는 전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임대임 동의 없는 전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l 부동산 상식 l 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택 등 다양한 부동산을 임대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임 동의 없는 전대,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집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차인이 본인의 임차권을 기초하여 임차물건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재임대를 실행한 임차은을 '전대인',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받는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호칭합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계약의 주체가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 이렇게 세 부류의 이해관계자가 생겨나게 됩니.. 2024. 5. 26.
건축물의 정의와 용도별 종류 ː 건축법 건축물의 정의와 용도별 종류 ː 건축법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 건축법, 국토교통부 질의, 대법원 판례에서 관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토지에 정착하여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정착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토지에 붙어 있어도 그 붙어 있는 상태가 보통의 방법으로 토지와 분리하여 이를 이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그 본래의 용도가 일정한 장소에 상당기간 정착되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보여지는 상태로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이.. 2024.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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