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
l 자유업종 입점가능한 조건 l
"자유업종은 어디서든 입점 가능하다"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 그냥 믿었다가는 사업장을 옮겨야 하거나,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필라테스 입점이 가능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기구필라테스를 하는 B필라테스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A"님은 해당상가가 주택가와 오피스건물이 모두 접근 가능한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 오피스텔에 입점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청과 보건소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청에서, 필라테스업장은 체육시설이므로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한데, 이 필라테스샵이 입점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어서 필라테스업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영업시설 중에는 특정한 용도의 건물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신고업종으로 건축법 용도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체육업종 중 일정 업종은 등록시설업과 신고시설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외 나머지 시설들은 사업자등록만 내면 별도의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속칭 "자유업종"입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자유업종은 별도의 설비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업종인 소규모 필라테스, 탁구장 등의 체육시설인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상관 없이 아무데서나 영업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자유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업종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범위 내에서 입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의류판매점, 슈퍼마켓 등은 모두 등록, 신고를 요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자유업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등록, 신고 절차가 없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입점업종의 용도가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유업종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적합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무서에서 바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점검 등으로 문제 시 될 경우 영업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자유업종이 실제 업종과 건축물 용도가 일치하지 않아도 사업자를 내고 영업활동을 하는 것에 제한을 받고 있지 않아 공인중개사들도 “법과 무관하게 입점이 가능하다” 또는 “현실적으로 입점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일반음식점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면 영업허가가 나지 않으므로 실제 영업 유형과 건축물 용도가 일치하게 되지만,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업종의 경우에는 실제 영업 등록 및 신고절차가 없어 건축물 용도와 무관하게 입점 가능하다”는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업종은 실제 세부 업종과 건축물 용도가 일치하지 않아도 법령상 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법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실제로 특별한 단속이 없어 자유로이 사업자를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유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한 번은 확인하고 창업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출처(참조 및 인용 사이트)목록
네이버 블로그_현지원 변호사
법제처_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실무./업종별 .] - 상가 업종분류 및 차이점 : 자유업종과 비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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