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에 글램핑, 카라반 설치 시 건축물로 볼것인가?
l 야영장시설의 글램핑, 카라반설치 시 건축법 적용 유무에 관한 의견 l
결 론.
아직 지역별로 통일성 있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지고, 결론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천안 지역의 경우 "글램핑, 카라반 등의 설치는 문화관광 진흥법에 의거 시설 및 영업 등록을 진행하고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등록하여 야영장 시설로 운영하고 있다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로 보지 않고 추후 민원이 접수되어도 불법건축물로 판단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가설 건축물로 신고를 하여 처리는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즉, 지자체 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몇몇 사이트에서 가설건축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건축법 및 지자체의 건축조례에서는 가설건축물의 사용 용도와 규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램핑이나 카라반이 해당되는 항목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아 이또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지자체에 따라서 글램핑, 카라반에 대해서 야영장 시설로 판단하는 시설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문화관광과, 즉 야영장업등록을 담당하는 부서와의 협의도 사전에 필요합니다. 지자체 문의 시 건축과, 문화관광과 양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명확한 기준을 확보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CASE.01 글램핑 시설의 건축물 해당 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 해석 안내
▶CASE.02 제주도 서귀포시 도시과 자료실
·작성자 : 도시건축과
·작성일 : 2013-12-31 10:02:18
캠핑용 카라반(켐핑트레일러)의 건축법 적용 여부
- 카라반(캠핑트레일러)은 상당한 기간동안 존치한다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고 형태가 자동차용도로 제작되어 주차중인 자동차로서 견인차량으로 손쉽게 이동이 가능하므로 건축법령에서 정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민원인이 카라반(캠핑트레일러)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원한다면 우리 지역에 적합하게 태풍 등 자연재해에 안전한 구조, 대지의 안전, 설비기준 등을 갖춘 후에 허가가 가능할 것임
▶CASE.03 야영장업 지자체 업무매뉴얼 제5장 주요 민원사례 질의회신 내용 중
▶CASE.04 캠핑용 트레일러의 건축법 및 구조기준 적용유무 _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정착이란 실질적·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캠핑용 트레일러가 「자동차 관리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건축정책과-1524, 2013.11.27.)
▶CASE.05 대법원에 판례 _ 건축물의 정의
[건축실무./업종별 .] - 캠핑장 허가조건과 시설의 종류 : 캠핑장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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