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ㅣ 법령해석 · 질의회신 ㅣ prologue 건축법에서는 법의 적용시점 등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말할때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표현을 하고있습니다. 오늘은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은 날”, “최초 허가를 받은 날”, “변경허가를 받은 날”Q.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의 의미를 “최초 허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허..
2024. 12. 30.